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조언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당시 전씨에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빠짐 없이 공개한다”며 윤 후보와 무속인과의 관련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압수수색 결정을 위해 당시 대검찰청은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자, 대검찰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압수수색 없이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리 주무 부서의 의견을 듣고, 내부 회의를 거쳐 대안을 찾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며 "무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