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두 달 만에 재소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의원을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달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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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왔고,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이 지급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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