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릎 꿇고 사죄하더니"…'세모녀 살해' 김태현 상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 집을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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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A씨와 몇 차례 게임을 하다 2020년 11월부터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지난해 1월에 세 차례 정도 만난 바 있다. 2021년 1월 23일 지인들과의 식사가 마지막 만남이었고 이튿날 A씨는 김 씨에게 자신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1·2심에서 김 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도봉경찰서 1층 로비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쓰고 있던 마스크까지 벗으며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공개했지만 정작 재판부의 판결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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