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주주의 꽃’ 지키려면 중립적 선관위 구성이 필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꼼수 연임’을 시도하다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선관위를 떠난다는 관례에 따라 조 위원이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그의 사표를 반려해 대선을 ‘관권 선거’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선관위의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이 퇴진했으나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이승택·정은숙 비상임 선관위원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친여(親與)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이므로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조 위원에 이어 야당 몫의 선관위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문상부 씨도 사의를 표명해 현재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업무를 주도하는 상임위원에 중립성을 상실한 인사를 지명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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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해주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대통령 몫인 선관위원 3인을 중립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무엇보다 ‘친여 선관위’가 선거의 심판 역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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