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발주·설계·시공·감리자도 안전관리 책임...건설안전특별법도 대기

광주사고 이후 국회논의 급물살

소규모 현장 관리 강화도 추진


안전을 내세워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은 중대재해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발생 이후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한 소규모 건설 현장을 겨냥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 이후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9월 발의됐다. 하지만 당시 건설 업계가 ‘중대재해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6월 법안을 수정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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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 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나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 처벌 수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강화하며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업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같은 당의 윤준병 의원이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무 사항과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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