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정·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모두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