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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CP 항소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제작국장 공범 인정돼

/ 사진=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제작국장 김모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CP와 공범 관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 김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 대형 프로그램 최종 데뷔 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CP 등은 지난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가 방영될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 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8,000여표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아이돌학교' 피해자인 출연자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아직 충분히 유행을 얻지 못해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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