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수사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이날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다.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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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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