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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심위서 스포츠서울 상장폐지 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포츠서울(039670)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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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20일(2월 2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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