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비정규직 임금체불 올 집중 단속

고용부 "체불 1회라도 감독 대상"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전·현직 근로자 139명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다. 당시 감독 결과 제주에 있는 한 호텔 사업주 A 씨가 체불한 임금은 4억 1,000만 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20~30대 청년이 대부분이고 20세 미만 청소년도 있었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고, 신고 사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중요한 데 사업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특히 임금 체불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청년을 주로 고용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올해 근로감독을 악덕 사업주로 인한 체불 피해가 큰 청년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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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 계획에 따르면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취업 사업장은 청년과 비정규직이 일하는 곳이다. 수시감독(기획감독) 계획에도 청년 고용이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시켰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감독 계획과 차이가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점 보호 대상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설정했다. 감독보다 예방 지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점도 지난해 감독 방향의 핵심이었다.

고용부는 그동안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를 감독 대상 조건으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1회라도 고의 체불 신고가 있으면 감독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고의 체불을 법 위반 성격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규모로 해석할 계획이다. 근로자 수가 많아 더 큰 체불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신고 허들’을 낮췄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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