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추진에 전현희 "우려하고 있다"

이날 라디오 출연해 "법이 가진 장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 밝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서 추진하는 식사가액 상향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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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혹시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사실 일절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된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식사 가액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조금씩 법의 취지를 양보하는 개정이 이뤄진다면 법이 가진 장점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코로나19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로 힘들게 버텨왔던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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