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인뱅, 중기·소상공인 대출 늘려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

기업 대표 등 대면거래도 허용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규제로 가계대출을 적극 영업해온 인터넷은행이 앞으로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모두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시장에서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예금 100만 원을 가진 은행이 대출 100만 원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은 115만 원으로, 기업대출은 85만 원으로 인식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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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영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시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차이로 인해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외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한해 일반 은행과 똑같이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 시 115%로 전환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면 거래 예외 사유도 정비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법적 기술적으로 전자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터넷은행의 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제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도 대면 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외에 은행 동일인의 주식 보유 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 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이 현지 감독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규제가 바뀜에 따라 가계대출에 이어 이제 기업대출에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과 똑같은 예대율 가중치로 인해 인터넷은행들이 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토스뱅크 모두 연내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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