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정영채 NH증권 사장 "라임·옵티머스 사태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판매·운용·수탁사 제역할 강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는 물론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방조·협조 등에 대한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임 사모펀드 사태를 우선 수습한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PBS) 역할을 한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는 뉴스를 공유하며 “(NH증권도) 옵티머스 관련 금융회사에 이미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익의 문제를 떠나 고객에 대한 신뢰를 위해 금융회사 간의 소송을 통해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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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펀드라는 상품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멋진 상품”이라면서도 판매사·운용사·수탁은행·사무관리사 모두가 각자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에 입각해 투자 권유를 하고 운용사는 투자 제안서에 제시된 기준·범위 내에서, 신탁 계약자는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 방침 범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면 된다”며 “하지만 각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하는데 (실제) 매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옵티머스는 특히 운용사 등 관계 기관들이 선관의무 위반을 넘어 사기·방조·협조 등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이와 더불어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펀드 판매에서 부당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펀드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에 입각해 투자 권유를 했고 벗어난 설명을 한 적이 없다”며 “투자 제안서의 내용이 확정적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매사는 무엇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으니 답을 달라”며 격앙된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의 사모펀드 사태가 가입 기준을 완화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상당히 어폐(모순)가 있다”며 “이런 지적은 결국 펀드 성과가 나쁠 때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라임·옵티머스운용처럼 약속대로 운용하지 않은 운용사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운용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 사장은 결국 “각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서와 다른 설명의 불완전 판매는 당연히 판매사가, 그리고 투자 제안서의 운영 관련 부분(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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