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옆차선 차량에 침 뱉은 운전자 벌금형…"몸에 안 묻어도 폭행"

피해 차량 창문에 '침 묻은 사진' 증거로 인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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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분노해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 밖에 없고,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차량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있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아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도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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