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에서 몰래 '대마' 키운 50대…흡연 후 운전까지

재배한 대마 8차례 걸쳐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모친 운영 어린이집서 화분 놓고 대마 재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량까지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 혐의로 남성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304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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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과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직접 키운 뒤,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총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80대 모친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뒤뜰과 옥상, 원장실 앞 복도에서 대마 화분을 가져다 놓고 키웠고, 원장인 어머니에게는 일반 화초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2월 15일에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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