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회예산정책처 “60兆 초과세수…집값 급등 탓”

靑 “경제활성화 영향”주장 정면 부정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목별 세수 추계 /자료제공=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목별 세수 추계 /자료제공=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60조 원 규모의 국세 수입(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으로 청와대가 앞서 경제 활성화로 초과 세수를 걷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부정한 셈이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양도소득·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가 △증권거래세 증가 △코로나19 극복 유동성 확대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영업 실적 개선 등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국세 수입 실적을 전망했다. 그 결과 2021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7조 8000억 원(20.2%) 증가한 343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봤다. 추경 편성 당시 예측한 314조 3000억 원 대비로는 29조 원(9.2%)대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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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의 주요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13조 4000억 원으로, 2020년(93조 1000억 원) 대비 20조 3000억 원(2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세의 증가는 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2조 7000억 원(53.9%)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법인세는 69조 8000억 원으로, 2020년 55조 5000억 원 대비 14조 3000억 원(25.7%) 증가했다. 법인세의 증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대외 경제 여건의 개선 등으로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실적이 개선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초과 세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자산 세수의 높은 증가로 볼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하의 이러한 유동성 확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수요 증대로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 과세 체계 변경도 세수 추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산 세수의 과세 체계 특징과 2021년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의 세법 개정도 자산 가격 상승세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의 경우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증가한 과세표준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실제 과세표준 증가분보다 세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 등의 세법 개정이 있었다”며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에 따라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등 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을 시행했다. 종부세 역시 2021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주택분 세율 인상,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 등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과세표준에서도 세 부담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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