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난해 LH 발주 공사장에서 체불된 임금 1억 8000만원

총 13건 체불 발생…매년 감소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발주 건설공사의 임금 체불 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임금 액수는 1억 84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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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공사의 임금 체불 건수 및 체불액은 2017년 77건, 11억 6600만원에서 2018년 16건, 5억 3500만원, 2019년 15건, 3억 4000만원, 2020년 24건, 5억 7000만원 등이었다. 연도별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대체로 건수와 액수 모두 하락하는 추세다.

LH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도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하도급 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LH 관계자는 “체불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체불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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