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 에너지 위기라며…민간에 떠넘긴 'LNG 비축'

■ 적폐 주홍글씨에…일그러진 '에너지 안보'

우크라 사태로 가스값 급등

SK·GS 등 기업들까지 동원

비축 의무 확대…수급난 대비






정부가 민간 업체에 액화천연가스(LNG) 비축을 강제하는 안을 검토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동원해 수급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업체들은 비축 비용은 물론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판매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경우라야 타당한 논리라고 반박한다. 민간 업체들의 LNG 직수입은 현재 ‘자가 소비용’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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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 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일 평균 사용량의 9일분을 저장해야 하는데 민간에까지 비축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비축 규모로는 일 평균 사용량의 7일분가량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비상시 활용 가능한 국내 LNG 비축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NG를 직도입하는 주요 업체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면서도 “LNG의 특성상 원유처럼 물량을 오랜 기간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수급 대응을 위해서는 저장 용량을 가능한 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축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NG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동북아 천연가스현물가격(JKM)을 보면 LNG는 지난해 1월 열량단위(Mmbtu)당 8.17달러에 거래됐으나 이달에는 35.87달러까지 급등했다. LNG의 경우 기화하는 특성 때문에 장기 보관이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물량을 쌓아두고 저장할 수 없으니 단기에 동원할 수 있는 양을 가능한 한 늘려 수급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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