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LNG값 치솟자 결국 기업에 손내밀어…"비축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도 내놔야"

■민간에 'LNG 비축' 의무화 추진






정부가 민간 업체에 직도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NG발전을 늘린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치솟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LNG의 경우 장기 저장이 쉽지 않은 만큼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외에 별도의 비축 기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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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무 대상으로 LNG 직도입 업체를 선정하려는 데는 이들 업체가 직도입제도 도입 이후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시각도 깔려 있다. 지난 2005년 직도입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가스공사를 통해서만 물량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매 창구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은 국제 LNG 가격이 저렴할 때는 직접 수입해 쓰고 비싸지면 다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형태로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비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업체들이 글로벌 가격이 비쌀 때면 가스공사를 통해 물량을 조달하다 보니 수급 안정을 위해 절대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가스공사로서는 비싼 가격에도 물량을 더 구매해야 한다. LNG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의 ‘체리 피킹(cherry picking·유리한 것만 챙기는 행위)’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비축을 강제할 때 민간 업체의 반발이 클 수 있는 점은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직도입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민간 업체가 가스공사의 LNG 수입 독점 체제를 허물어 가스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고 있는 만큼 민간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 업체 일각에서는 비축 의무는 일종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으로 민간 직수입 업체의 제3자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비축 의무만 지는 것은 사업자들에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 면에서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직수입 업계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 직수입자에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팔지도 못하는 물건을 창고에 저장만 해두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직수입자에 LNG 비축 의무가 적용되려면 자가 소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처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축 의무를 둘 경우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LNG 수급 동향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업계 입장에서 덮어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비축 의무를 둔다면 비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식의 인센티브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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