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 25분쯤 여자친구 B(19)씨가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가위로 책상을 찍고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3년간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돌려 달라"고 해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매장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에 의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