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시 넘어 취식 안돼" 편의점 알바 말에 우유 던진 손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손님이 매장 안에서 취식을 할 수 없다는 안내에 격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우유를 집어던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손님에게) 밤 9시가 넘어 먹는 거 안 된다니까 '그럼 손님은 왜 받냐'고 우유를 던지고 도망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직원을 향해 갑자기 우유를 던지고, 직원 머리에 맞은 우유가 터지면서 사방으로 튀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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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대해 A씨는 "카드 결제해서 (우유를 던진 손님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3주가 넘도록 (경찰) 연락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꼭 물건을 던지고 도망감",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은 거 아니냐",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등 손님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으나,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의 왼쪽 뺨을 손으로 내려쳤다. 직원은 뺨을 맞은 충격으로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손님은 봉투와 카드를 챙겨 편의점을 떠났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편의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된다. 외부에 테이블이 있는 일부 편의점도 이용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시 매장 관리자와 손님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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