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 들이받고 비틀비틀'…신고하자 급소 찬 음주운전자 '공분'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이를 신고한 피해 운전자에게 발길질을 한 음주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 운전자의 황당한 발길질'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북 문경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피해 운전자 A씨는 아내가 함께 타고 있는 차를 몰고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는 빠른 속도로 A씨의 차량을 추월하고 갑자기 멈춰서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냥 지나가려 했고, A씨 부부는 B씨를 쫓아가 갓길에 차를 세우게 했다. 하지만 B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가드레일에 또 한 번 들이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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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B씨는 A씨의 급소를 발로 찼다. 심지어 옆에 있던 A씨 아내에게도 발길질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119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밀기만 했다"면서 "그러다 112로 전화하자 나를 발로 차고 아내 왼쪽 무릎도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정도의 음주 상태였다. A씨는 이번 사고로 목과 어깨, 다리 등의 통증과 폭행으로 인한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윤창호법) 적용이 애매하다"면서 "B씨보다 더 수치가 높아도 적용이 안 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는 담당 조사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또한 "만일 경찰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반 음주 운전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망가진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그리고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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