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코로나 진료비 5,000원이요?…7만원 폭리도 정부 대응은

유증상자, 진료비 5,000원 외 추가부담금 없지만

무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비용 내야…보건소 이용을

검사비도 제각각…정부 "의료기관에 안내할 것"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도입돼 동네병원들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4일 오후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이 음압 처리된 진료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도입돼 동네병원들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4일 오후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이 음압 처리된 진료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진료비를 5,000원(의원 기준)으로 규정했으나 많게는 7만원 대의 검사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증상자의 경우 5,000원외에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지켜질 지는 미지수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동네병원에 방문했다 고액의 검사비를 냈다는 후기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병원마다 검사비는 제각각이었다. 대체로 1~5만원 수준이었으나 7만원대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5,000원인줄 알고 갔다가 유증상자나 접촉자가 아니라며 5만원을 냈다”며 “정부의 설명과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검사비를 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날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관련기사



다만 선별진료소에서와 달리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의원 기준 진료비 5,000원을 내면 검사비가 무료다.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에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병원마다 상이하게 책정된 검사비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무증상의 경우 검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한다"며 무증상자는 원칙상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보건소(선별진료소)로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고,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유증상자 등은) 진찰료의 30%(5,000원·6,500원)가 본인 부담금이고, 그 외 검사비용이나 감염병 예방·관리료 등은 국비나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그 이상은 내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검사비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새 검사체계에 참여한 병원은 전날 전국 207곳에 불과했지만, 참여 의료기관을 4,000여 곳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