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백내장·도수치료 실손 지급 깐깐해진다

갑상선 포함…이르면 4월부터 적용





앞으로 갑상선·백내장 수술과 도수 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실손 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 강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꾸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와 큰 틀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와 최종 조율이 끝나면 이르면 4월부터 강화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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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서는 실손 보험금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항목 9개를 지정했다. 여기에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 재건술(코) △도수 치료(근골격계) △양악 수술, 오다리, 탈모 △비급여 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 재료(피부 보호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TF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비급여 항목은 과잉 진료가 빈번한 △갑상선 △백내장 △도수 치료 등 세 가지다.

당국이 실손 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과잉 진료로 큰 액수의 보험금을 타가는 소수 때문에 다수 가입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는 지난해 실손 보험 손실액이 2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실손 보험료는 평균 14.2% 인상됐다.

하지만 실손 보험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진료량 등에 대해 당국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손해보험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 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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