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국 건설현장에서…두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고

판교 공사장서 승강기 작업자 2명 추락사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 연합뉴스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툴 두번째 사고가 결국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일부 건설사가 작업 중지까지 하면서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던 셈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0시쯤 경기 성남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승강기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 종사자 사망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 적용하는데, 현장 공사금액은 490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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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처음 적용된 사건은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였다. 그동안 고용부는 채석장 보다 추락과 끼임 등 산재사고 비중이 높은 재래형 사고 가능성을 더 예의주시해왔다. 추락과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 체계 확보가 중대재해법 안착의 관건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는 설 연휴를 끼고 장기간 공사 중단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을 피하고 안전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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