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등교육세, 재정난 '극복카드'지만…학령인구 감소·목적세 도입 부담 등 걸림돌도 많아

■고등교육세 신설 가능성은

현재는 심사통해 재정 지원받아

대교협 "교육세 5.3조 활용해야"

정치권이 적극 문제 해결 나서야

전국 대학 총장들이 지난달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교협전국 대학 총장들이 지난달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교협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위기 타개를 위해 재정·교육 당국에 요구한 핵심 대책이 ‘고등교육세’ 신설이다. 현재 고등교육 지원 재정은 정부의 예산에서 나온다.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각종 심사와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 연차성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평가 과정을 거쳐 예산을 따내야 한다.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초·중등교육과 다르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십 년간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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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하는데 이 가운데 국세분 교육세를 목적이 분명한 고등교육세로 전환해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분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조 3000억 원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연간 10조 원가량이 부족한데 겨우 절반 정도를 메울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세 신설 요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불붙은 상황에서 고등교육세라는 목적세를 새로 만드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세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반발 여론이 크게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교육 당국도 고등교육세 신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A 교수는 “지방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면 시도교육청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고등교육세 신설을 대놓고 주장하기 쉽지 않다”며 “재정 당국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 체계 전반을 손보자는 입장이어서 고등교육세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등교육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결국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등록금은 10여 년간 동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OECD 가입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며 “상황이 심각한데 대통령 후보들이 대학 및 교육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교육 투자를 강조하며 ‘교육재정 국민총생산(GNP) 5%’ 공약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며 “고등교육세는 위기에 허덕이는 대학에 링거를 꽂아주는 것과 같으며 정치권이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입법 노력을 기울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내국세에 연동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고 교부금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들도 고등교육세와 함께 초·중등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학생 수가 줄고 한계 대학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국세를 아무 평가 없이 지급한다는 논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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