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만 입은 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험의로 40대 남성 교사가 경찰에 입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 소속이던 A교사는 지난해 7월 3학년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카메라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9월에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며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수업에는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도 참여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교사는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A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