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관위는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을 마련했다. 확진·격리자가 투표하려면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 추산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은 약 85억 원이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 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안은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실상 같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개정안에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떠올랐다. 정부는 이달 말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입장을 보이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시행안과 개정안에 대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