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거돈에 징역 3년 원심 유지…"법원, 권력형 성폭력 근절 의지 없어”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오거돈 공대위 "법원 판결 안타까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연합뉴스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연합뉴스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데다, 범행 수법,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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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오 전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대위는 “오 전 시장 측은 인지부조화, 치매, 귀신 탓을 하더니 재판 지연과 원치 않는 합의 시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상해의 책임에 대한 말 바꾸기 등으로 피해자와 법원을 우롱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기에 가중처벌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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