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물적분할 논란과 관련해 “소액 투자자 보호 및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F)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소액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상법과도 관련될 수 있어서 금융위뿐 아니라 상법 관할 부서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공개(IPO)를 할 때의 수요예측과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기관의 역할과 관련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선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의 역할 등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분석 중”이라며 “분석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증선위 등에서 논의가 진행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 원장은 PEF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PEF가 만드는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규제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금 조달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PEF 간담회 자리에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구조조정, 수익 모델 위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