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인 임영수 전남도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보성경찰서는 최근 임영수 도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인의 선거구 이외 지역에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해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임 의원 측은 지인이 일부를 전달했을 뿐 직접 지역구 밖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