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3개월 여자아이를 발로 밀어 아이가 치아 세 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아이가 학대 트라우마로 스스로 뺨을 때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보육교사의 학대로 치아 3개가 부러진 13개월 여아 아버지 A씨는 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아이가 놀이처럼 생각하며 (스스로) 뺨을 때린다"면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찍거나 자기 뺨을 때린다든지 (공통으로 이상증세를 보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반인원 6명 전체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25일 치를 확인한 결과 18일 치에서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A씨가 공개한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면 보육교사 B씨가 아이들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바닥에 눕히거나 옮기는 모습과 양쪽 뺨을 연속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CCTV를 보고) 쓰러진 어머님들도 있다"면서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이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때리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철저한 수사와 아동학대 사후관리 절차 개선을 촉구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심리치료 등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나 지자체 대응,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지난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들이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여자아이의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다음날 손상된 치아 일부를 병원에서 뽑아야 했고, 현재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육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밀었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
20여 일치 CCTV를 더 확인한 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추가로 파악했다.
부모들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20여일 사이 해당 보육교사가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 정도 신체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자격정지를 경찰과 양산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