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공수처, 尹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무혐의…이유 충분히 밝혀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강성삼관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강성삼관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처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은 단순 재소자 인권침해를 넘어 검사들의 증언조작 의혹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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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의 본질은) 검사들이 한명숙 뇌물혐의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가로막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문제된 행위들이 검찰총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사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니라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수사 결과가 아닌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이 그 혐의자로서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사안이고 주요 사건”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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