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검사키트 1개 추가 허가…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 금지

SD바이오센서 1개 추가…6종 사용 가능

11일 오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 현장 점검으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수젠텍을 방문해 손미진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11일 오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 현장 점검으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수젠텍을 방문해 손미진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1개 더 늘어 6개가 됐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키트 물량 안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한다. 판매자별 재고 처리 후 17일부터 온라인 유통이 아예 중단된다.

식약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추가로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두 번째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5개사 6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키트가 허가 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민감도는 감염된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 특이도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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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검사키트다.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히 써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하고, 사용한 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한 뒤 선별진료소에 들고 가서 처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조치는 13일부터 적용되나 16일까지 각 온라인 판매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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