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에 있는 종교시설인 k사찰에서 농지에 형질변경 없이 불교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월 13일 현재 이 사찰은 1만㎡의 전체 면적 중 일부분을 법당과 부속 시설로사용하는 한편, 사찰 소유부지 가운데 농지 3000여㎡를 전용절차 없이 대형 부처상 3개와 기타 불교를 상징하는 탑(사진) 등을 조성했다.
지름이 4~5미터에 달하는 이 부처상은 내부가 비어 있으며 출입문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이 부처상 내부가 실제는 납골당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허가 없는 불법 납골당 영업이고 전용허가도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시설물은 당장 철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찰에서는 납골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사용할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시설물은 미리 없애야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마을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일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처리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사찰 관계자는 “절차를 잘 몰라서 법당 뒤편 800여평을 전용 하지 않았는데 수일내로 형질변경 신청을 할 것이며, 대형 부처상에는 위패 70기만 모셔져 있을뿐 납골당으로 사용한다거나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