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신 붙었다"…성관계한 여성 금강경으로 때린 승려

재판부 "신뢰를 이용한 범행…죄질 매우 불량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에 귀신이 들었다며 불교 경전으로 폭행한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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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북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피해 여성에게 귀신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금강경(불교 경전)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피해 여성이 모텔 방을 뛰쳐나가자 다시 방으로 끌고 와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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