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사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한 지 14일로 벌써 5일째다. 택배노조는 오는 21일 전체 택배노조 조합원 파업까지 예고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공권력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노사가 풀어갈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팔짱만 끼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불법·탈법 파업에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던 모습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노조는 14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15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500여 명이 문화제를 열고 21일에는 우체국과 롯데·한진·로젠택배의 일부 조합원이 동참하는 동반 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원 7000여 명은 2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21일 이후에도 CJ대한통운이 대화를 거부하면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택배노조가 파업에서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로까지 수위를 높인 데는 양측 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국면이 있다. CJ대한통운은 법적으로 이번 교섭의 당자사는 자사가 아닌 택배대리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주체가 CJ대한통운인 만큼 대화 테이블에 앉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사실상 자영업자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신분이다. 고용부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노사 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부가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택배비 분배에 대한 개입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