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삼성전자 0.1주 살게요”…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한 서비스는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다. 신탁제도를 활용해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가 소수 단위의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 뒤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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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 금액이 낮아져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진다. 위험 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일반 거래와 소수 단위 거래의 차이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부가 조건을 제시했다. 또 각 증권사는 소수 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했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서비스 시행 일정은 개별 증권사의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 금융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건수가 총 200건을 넘어섰다”며 “적극적인 제도 운용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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