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3%룰 이어 대표訴·탄소중립까지…잇단 경영권 제약에 기업 전전긍긍

■유럽 연기금 '탄소중립' 경영 간섭

분할·합병까지 의결권 제한 추진

ESG 압박에 경영 효율 저하 우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기업의 합병·분할 등 주요 의사 결정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주요 연기금은 투자 지분을 지렛대 삼아 강도 높은 탄소 중립 정책을 요구하면서 기업 경영권에 대한 제약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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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연기금 등이 잇따라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문은 3%룰이다. 지난 2020년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됐다. 당시 재계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투기 세력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정치권이 밀어붙이며 해당 법안이 도입됐다. 지난해 말 경제 단체들은 ‘3%룰’ 폐지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지만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육성을 위한 자금 확보 방법으로 주로 쓰던 ‘물적분할→분할법인 상장’ 공식을 없애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사의 분할과 합병, 대규모 자산 양수도 등 중요 의사 결정 시에도 3%룰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이 극도로 제한돼 어쩔 수 없이 물적분할 카드를 쓰는데 이를 제한할 경우 국내에서 신산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나올지 의문스럽다”며 “소액 주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1주 1의결권’도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경영권 제동 시도도 심상치 않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 확대를 목적으로 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는 개정 지침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관련 근거가 빈약한 데다 수탁위의 전문성·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탄소 중립 경영을 요구하며 주주권 발동을 예고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의사 결정에 자꾸 제동이 걸릴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쳐 기업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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