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최다…서울 양평동·천호사거리 주의

2018~2020년 3년치 사고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 안전 강화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이 중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59.4%로 집계됐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사람은 94명으로 기타 장소에서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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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와 비교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지만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전국에 25곳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규칙도 2023년 1월부터 운영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3배 많다"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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