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애 거절하자 앙심…직장동료 음료수에 락스 탄 30대男

범행 실패하자 재차 시도…휴대전화 한달간 숨기기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음료수에 락스를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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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음료수에 락스를 두 차례 넣어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ml를 탔으나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 그는 며칠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실제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료수에 여러 차례 살균소독액을 넣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상당한 기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B씨가 락스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아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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