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동대문 청과물시장 일대 등 4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정책이다. 운영자는 시에 점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개에 대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과물시장을 비롯해 약령시장, 경동시장 등은 인근 상권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지만 보도 위에 난립한 거리가게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종로4가 우리은행 앞, 이대역, 시흥대로 등에 대해서도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소단위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향후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 구간뿐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해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를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고 청계천과 망원역 등에서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시설을 교체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거리가게 허가를 받은 곳은 2195곳으로 전년대비 212곳(10.7%) 증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점차 서울 보행로가 더욱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