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룸메이트인데…가족 아니라고 PCR검사 안해줘요"

[현실 안맞는 '혈연 중심 방역' ]

비혈연 동거 57만여명 달하는데

방역 현장선 가족 위주 PCR검사

사실혼·셰어하우스 거주땐 '방치'

따로 사는 가족은 되레 격리 대상

"혼란 부르는 현장방역 수정" 비판

PCR 검사 현장이 다양한 형태의 동거인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PCR 검사 현장이 다양한 형태의 동거인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A 씨는 최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사는 친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PCR 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동거인이라도 실제 가족이 아니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안 돼 검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기다시피 해 결국 검사를 받았지만 방역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밀접 접촉차 분류와 PCR 검사가 가족 등 혈연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비(非)혈연 동거인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PCR 우선 검사 대상자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혈연에 기초해 밀접 접촉자 분류와 PCR 검사가 이뤄져 혼전 동거나 셰어하우스 등 주거 형태가 다양화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 씨 사례와 같이 실제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가 급한 비혈연 동거인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다. 지침상 밀접 접촉자,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는 ‘가족 등 동거인’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혈연 관계 위주로 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비혈연 동거 가구원이 57만 3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현장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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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보건소의 한 주무관은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경우 PCR 검사 대상자라는 문자가 갈 텐데 이를 선별진료소에서 보여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비혈연 관계라 문자를 못 받은 경우 현재로선 보건소에 연결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해서 별도로 문자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방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동거인이 방치되다가 확진되는 사이 오히려 함께 살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대상이 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A 씨는 서울에서 함께 사는 친구가 확진되면서 덩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거인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 A 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거나 PCR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반면 포항에서 공익 근무 중인 친동생은 최근 보건소로부터 3일간 격리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정작 관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못 받을 뻔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치구마다 지침이 다른 점도 혼란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거주지에 따라 비혈연 동거인의 PCR 검사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지자체별 보건소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선별진료소에서는 동거인이라도 혈연 관계를 엄격하게 확인한 반면 일부 장소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온 가족 확진으로 최근 검사를 받았다는 B 씨는 “PCR 대상 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 대상자 이름도 없고 진료소에서 신분증 확인도 안 했다”면서 “문자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걸 캡처해 전달하면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보건소의 밀접 접촉 검사 요청자(가족 등 동거인) △의사 소견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PCR 우선 검사 대상자를 제한했지만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됐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형임 기자·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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