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청년희망적금 대흥행…사전조회 200만건

조기소진 가능성도 솔솔

21일부터 출생연도 5부제 가입 접수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가능 여부 조회가 21일 출시를 앞두고 2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높은 관심에 조기 마감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까지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0만건을 넘어섰다. 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나머지 6개 은행까지 포함하면 200만건에 근접한 것으로 관측된다. 가입자당 1개 은행에서만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는 만큼 중복 조회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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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관계자는 “장려금과 절세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2년간 돈이 묶이는 적금 상품에 청년층 관심이 이처럼 쏠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증시와 암호화폐가 부진하다 보니 높은 금리 매력도가 더욱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입소문을 탄 것도 흥행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열기가 높다 보니 한도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50만원)을 납입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요일별로 특정 출생연도만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되는데, 가입 신청이 몰릴 경우 모집 첫날부터 해당일 한도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금융위원회도 지난 9일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과 비과세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희망적금의 흥행은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예고됐다. 미리보기 운영 초기부터 조회 신청이 몰리면서 지난주 초 이미 신청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밖 신청 폭주로 가입자격 회신이 지연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조회하는 전산망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렸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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