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환전영업자와 대부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올해 교육 역량을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대부업, 투자일임업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 의무가 최근에 부여된 업종의 지난해 평균 직원 교육시간은 은행권의 20∼40%에 수준에 그쳤다. 규모가 영세한 환전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비중이 42%에 달해 교육 자체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FIU는 올해 2분기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형태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환전영업자용으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필수 교육사항을 담아 동영상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교육 실적이 미미한 집합투자·투자일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인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