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진 예뻐서 기대했는데 못생겼다“…女 장교 모욕한 병장 무죄

법원 "군 조직 질서 영향 미치지 않아…공연성도 인정 안 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상관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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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상관인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동기인 병장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병사 3명이 생활관에 함께 있었으나, 고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사 2명 모두 조사 과정에 A씨의 발언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A씨와 동기의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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