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개인 회생 등 비송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금 3억 2000여만 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A 씨는 2010∼2016년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 386건을 맡아 4억여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의뢰인을 대신해 개인 회생 신청서나 채권자·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 회생 등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위임받아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변호사법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대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 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