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법무사가 모든 사건처리 대리땐 변호사 업무범위 침해한것"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무사가 개인 회생 등 비송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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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금 3억 2000여만 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A 씨는 2010∼2016년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 386건을 맡아 4억여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의뢰인을 대신해 개인 회생 신청서나 채권자·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 회생 등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위임받아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변호사법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대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 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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