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CU, 가맹점주 코로나19 확진 시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시급 1만1000원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어

CU 모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신설된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사진 제공=CUCU 모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신설된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사진 제공=CU




편의점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맹점주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포다.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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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다.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 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CU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포에서 신속하게 대체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급구’를 통한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를 내달부터 제공한다.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에서 긴급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을 지원한다.

CU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매장 문을 닫은 점포에 대해 상품 폐기와 방역을 지원하는 등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분석한 점포별 보고서를 제공하고 알뜰 할인 및 증정 행사를 기획하는 등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민재 BGF리테일(282330)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30여 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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