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알짜 국제노선 26개 반납한다

공정위, 10년간 운임인상도 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가 ‘알짜 노선’의 슬롯(이착륙 시간)과 운수권을 반납하고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올리지 않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에서 양사 중복 노선 총 65개 중 26개, 국내선에서 양사 중복 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사에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했다. 독과점 발생 가능성이 큰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려 할 경우 양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26개 국제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의 경우 양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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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인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 통합 항공사는 각 노선의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 공급 좌석 수도 축소해서는 안 되며 마일리지 제도는 대한항공이 2019년 말 시행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공정위는 슬롯·운수권 재배분 완료 기한인 10년간 항공 당국, 이행감독위원회와 협업해 행태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항공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0년은 기업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그럼에도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통합 항공사가 해당 슬롯·운수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영국·호주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최종 기업결합이 결정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 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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