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체에 불리한 '깜깜이 계약' 관행 개선

공정위, 자율 개선 유도… 계약서에 광고 노출 위치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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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비를 낸 모텔 등 숙박업소들이 애플리케이션 화면 어디에 노출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여기어때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포함해 불공정한 광고계약서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가 야놀자·여기어때에 광고비를 주면 이들 숙박 앱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으로 발급한다. 앱의 특정 화면에 숙박업소를 노출해주기도 한다.



문제는 기존에 두 업체가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판매단가의 10~25%’ 등으로만 표시해 숙박업소는 광고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쿠폰 총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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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는 앞으로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운영 상황에 맞게 할인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류 및 지급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두 업체는 숙박업소가 앱 화면 어디에 노출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앱 화면상의 광고 상품별 노출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광고 상품간 노출 순서와 숙박업소가 동일한 광고 상품을 이용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도 표시한다. 숙박업소의 별도 서명 절차 없이 광고 계약을 맺던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최종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서명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또 중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 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도 광고 상품 이용 현황, 할인쿠폰 발급 내역 등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2020년 기준 64.0%에 이르는 등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 애로사항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운영실태 점검으로 이러한 자율 개선을 유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해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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